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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6609
지목변경신청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처와 공동으로 2018. 6. 28. 제천시 B 전 76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점포 108.1㎡(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C 전 1,50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시멘벽돌조 시멘기와지붕 1층 주택 79.14㎡(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으로,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1/2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농지법 검토 - 1973. 1. 1.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이 공부상 확인될 경우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지가 아니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해당 건은 1979년 사용승인된 필지로 지목변경 제한됨 - 농지법 제4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 35, 43조에 의거 농지전용한 경우에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고, 해당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목변경 제한됨 - 다만, 시달된 농림부 농지27210-2196'88. 11. 4. 호의 농지불법 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에 의해 1988. 10. 이전에 설치된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고의성이 없고 생계유지 차원의 시설물일 경우에 한하여 원상복구 없이 허가절차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지목변경 가능함 공간정보관리법 검토 -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의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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