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드단12952 위자료 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 3 . 6 .
판결선고
2014 . 4 . 3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 4 . 13 . 부터 2014 . 4 . 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6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 12 . 2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당자사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00과 법률상 부부사이였는데 , 최OO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 인 해 원고와 최00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 게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피고가 최00과 3회에 걸쳐 모텔에 같이 간 사실은 있으나 최00과 성관계를 맺거 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 오히려 원고와 최00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최00에 대한 폭언 , 폭행이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판단 ,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최00은 1993 . 12 . 15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였다 .
( 2 ) 최00은 2007 . 4 . 경부터 울산광역시 작업반 공공근로자로 취업하였고 , 그곳에 서 공공근로자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를 만났다 .
( 3 ) 피고와 최OO은 , ① 2010 . 12 . 5 . 15 : 15경부터 16 : 45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범 서읍 소재 00모텔에 , ② 같은 달 18 . 16 : 00경 울산 남구 소재 * * 모텔 508호에 , ③ 같 은 달 22 . 20 : 00경부터 22 : 00경까지 울산 남구 소재 - - - 모텔 208호에 각 같이 투숙하 였다 .
( 4 ) 원고는 2010 . 12 . 22 . 위 - - - 모텔에서 투숙 후 나오는 피고 및 최00과 마주치 게 되었다 .
( 5 ) 이후 원고는 피고와 최OO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고 , 수사 과정에서 최OO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으며 , 피고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하 지 못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여 결국 최00과 피고 모두 2011 . 2 . 18 . 울산지방검찰청 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 6 ) 원고는 최00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13114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2 . 3 . 12 .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와 최OO은 이혼한다 . 최00은 원고에게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비 등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양도와 함께 2 , 500만 원을 지급한다 . ' 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2 . 4 . 13 . 확정되어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 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93 . 4 . 9 . 선고 92므938 판결 등 참고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와 최00이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 최OO이 피고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함으로 써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최00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의 최00에 대한 폭언 , 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
( 3 ) 원고가 피고와 최00의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는 원고와 최00의 혼 인기간 , 부정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 이후의 혼인파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2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와 최00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최00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 정됨으로써 원고와 최00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된 2012 . 4 . 13 . 부터 ( 원 고는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고가 피고와 최00이 - - -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한 2010 . 12 . 22 . 로 정하여 구하고 있으나 ,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최00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 4 . 3 . 까지는 민법이 정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임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