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40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는 2008. 1. 4.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 C, D로부터 강원 철원군 I, J 토지 중 피고 C, D가 각 보유하고 있는 지분 26013/59196 합계 50206/59196을 1,571,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B로부터 K 토지를 2,36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C, B, E, F, G으로부터 L, M, N, O, P, Q, R, S, T, U 토지를 2,418,640,000원에 매수하고 위 피고들에게 계약금 2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위 각 부동산 중 78/286, 피고 C, E, F, G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52/2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 C, E, F, G으로부터 V, W 토지를 1,62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피고들에게 계약금 16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대표이사 X은 피고 E으로부터 Y, Z, AA, AB, AC, AD, AE, AF, AG, AH 토지를 430,36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별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2008. 7. 3.이다. 라.

원고와 X은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