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D 등 일행 5명을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3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E(40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여, 33세)과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같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