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4:4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01호 C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 피해자 D(55세)과 개인회생에 대한 서류 등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보 취급 하듯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개놈아, 니가 한게 뭐가 있느냐, 왜 안되느냐, 사기꾼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강하게 2 - 3회 가량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두부좌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