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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고단1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한빛도서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좌회전 전용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항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MW1101WH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CCTV CD 2매, 블랙박스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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