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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고단3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 팔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3 차로 도로를 구파발 쪽에서 원당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주변에 가로등이 거의 없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남, 88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 외상성 중증 두부, 흉부 손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시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 감정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손해 배상금 (1,000 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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