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3:43경 파주시 C건물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야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E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계(驚悸, 소아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가슴이 뛰는 병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13:43경 서울 마포구 I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파주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