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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16: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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