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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9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0.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3.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1: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61세) 과 피해자 F( 여, 79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 사이로 끼어들어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 싸 안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그리고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피해 진술 관련 수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단 2934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내역, 개인별 수감 현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고단 50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고합 1230 등, 서울 고등법원 2010 노 2929 등, 대법원 2010도 17000 등 판결문 각 사본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2005년 경과 201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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