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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401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51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8. 1.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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