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401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51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8. 1.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51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8. 1.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