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352] 분리 전 공동피고인 F는 2008.경부터 2015.경까지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 C, D, E 및 J, K, L은 각 F의 지인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B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F는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 B의 신체에 상처를 내어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 B이 교통사고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 B이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은 2011. 2. 22.경 F로부터 권유받은 I 주식회사의 ‘M’ 등에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다. 가.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사기 피고인 A, B 및 F는 2011. 3.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길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N 모닝 승용차 안에서, F는 미리 준비한 얼음주머니를 피고인 B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대어 감각을 마비시킨 후 드라이버로 피고인 B의 오른쪽 팔꿈치를 2회 찌르고, 일회용 주사기 바늘로 피고인 B의 머리를 긁고 찔러 상처를 내었다.
그 후 F는 같은 날 04:41경 부산 해운대구 O 인근 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우측 배수로에 빠트리고, 피고인 A은 119에 휴대전화로 “교통사고가 나서 B이 머리와 팔꿈치를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한 후 같은 날 R병원에 입원하여 우 팔꿈치 내측인대 봉합술 등을 받아 2011. 4.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