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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정1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8.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차량의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6.66㎡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양시장의 고발장

1.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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