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8 2020고정4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8.07㎡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이 사건 B건물 C호 현 소유자 D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분양홍보물을 신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1997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