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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5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광주 광산구 B 내 C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이체시켜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피해자 E에게 “F조합 대출상담사 G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800만 원을 3.65%의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만 원,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정보 회신(C은행)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받은 광고 문구에 의하면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수령하게 됨에도, 광고를 보낸 ‘H’이라는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는 점, ② ‘H회사’ I이라는 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설명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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