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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8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25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2013. 2. 임금 1,929,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1명의 2013. 2. 임금 합계 169,549,16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3. 10.에 미지급하고, 위 D의 2013. 3. 임금 1,638,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1명의 2013. 3. 임금 합계 191,059,74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4. 10.에 미지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30.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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