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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7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작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7. 임금 1,700,000원, 2012. 9.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8,256,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화장품 제조 및 생산지원 업무를 하여온 E의 2012. 4. 임금 820,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466,6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25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3.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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