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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4.부터 음악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6,4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4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6. 27.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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