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 현황 1)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A’을 ‘원고 A’, 원고 주식회사 B을 ‘원고 B’이라 한다
)은 부산 동래구 G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내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그 소유 부동산과 그중 토지 소유권 취득일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토지 소유권 취득 원인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 피고 C 1987. 5. 21. 1987. 5. 21. 매매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 피고 D 1983. 6. 24. 1983. 6. 23. 매매 별지 제3목록 각 부동산 피고 E 1985. 11. 5. 1985. 11. 5. 매매
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G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 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1.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2. 8.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들은 대지면적 증가 등에 따라 2017. 4.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 한다
)을 한 다음 2017. 10. 11.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