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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3민상6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8민,179]
판시사항

상환이 완료 아니된 붑배농지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매매행위는 본법의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정생광

피고, 상고인

남재원

원심판결
이유

생각컨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갑 제1, 2호증 판결서 동 제3호증의 1, 2 등기부등본 및 동 제5호증 분배농지 대가상환확인증을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농지를 분배받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나 1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구두변론에서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 정유선이가 분배받었던 것을 원고가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정승각의 증언에 의하면 정유선이가 분배 받었던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소표중 정유선 명의를 본건 농지와 하등 관련이 없는갑 제1, 2호증 판결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정정 하였다는 증언 부분과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2호 판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정유선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본건 목적물에 대한 상환농지 이양계출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 뿐이요 본건 농지가 동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 및 원고가 신청하였던 증인 김춘호의 증언에 의하면 정유선이가 분배 받었던 본건농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그 미납 상환분을 대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것이다 라는 증언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는 수분배자인 정유선으로 부터 상환 미료인 본건 농지를 매수하여 본건 농지와 하등 관계없는 갑 제1, 2호증 판결서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농지소표중 정유선 명의를 원고 명의로 정정케하고 미납중 상환료를 원고가 대납 완료하므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추찰할 수있고 따라서 동 매매 행위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된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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