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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00:06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13번길 32(대교동)에 있는 남해유리점 앞에서 근처 ‘완도생전복삼계탕’ 식당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음주운전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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