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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4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B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피해자 C는 2005.경 같은 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도교수 아래서 수학한 선배이며, 현재 주식회사 D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경 위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실 선임으로서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의 업무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자신의 박사논문 발표 준비 등으로 따로 시간이 부족하여 고심하던 중, 피해자의 석사졸업논문이 학교 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논문을 번역하여 기고나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B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2005.경 위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졸업논문으로 작성한 “E”이라는 논문을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자신을 저자로 기재하여 2008. 6.경 "F"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저널에 2008. 6.에 1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논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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