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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노482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E, G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A, B, C은 당시 인도로 걸어다니면서 이 사건 집회를 구경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D은 사건 당일 21:00경 시청광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인도 위로 행진하였을 뿐이어서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①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원심도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② 설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는 자정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들이 인도 위에서 체포되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F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E는 당시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있었으나 여자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여자 친구를 귀가시킨 후 인도에서 이 사건 집회를 구경하였을 뿐,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도를 점거하는 등으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F은 사건 당일 20:00경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찾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22:30경 귀가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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