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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44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을 삭제하고, 제2의 나항 중 원고 주장 부분(6쪽 8행부터 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예정일은 2006. 7. 31.이었고, 사업약정조건 제20조는 피고가 실질적인 공사를 종료한 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검사는 음성군수의 2007. 1. 4.자 시정명령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완료한 후 2008. 3. 13.에 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 피고가 2006. 8. 1.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도급계약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07. 2. 9. 해제되었다. 피고는 사용검사예정일인 2006. 7. 31.부터 2008. 3. 13.까지 또는 적어도 원고의 사용검사 귀책사유가 해소된 2006. 9. 8.부터 2008. 3. 13.까지의 사용검사 지연에 대하여 사업약정조건 제27조에 따라 위약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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