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길 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2:15 경 서울 성동구 E 부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약 1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