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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7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종친회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 11: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종중 제각 주차장에서, ‘E(종사운영)의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F단체 A 회장은 입으로는 선조 제사 잘 모시고, 종원 간에 화합하자면서 다수 종원을 앞세워 2016년 10월 31일 총회에서 찬성 44명 반대 37명으로 G(부제학) B 이사를 자격정지 시키자며 A 이사는 싸움을 걸어왔고’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가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는 이런 자입니다. 당시 H 회장이 I, J, E 이하 9개 지파 회장을 장기집권 독식한다며 발송한 내용들이며, 회장 단임제를 자주 부르짖던 A씨는 현재 회장, 이사, 감투에 눈이 멀어 H 전임 회장을 상대로 4차례의 형사고소고발(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을 경험하고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원고 기각된 후에도 또 다시 2015년 8월 민사재판에서 원고기각으로 패소를 당하여 재판 비용 일천만원을 H 씨에게 종비로 변제하였으며, 종원 간의 분란과 분쟁을 일부러 야기하여 종권을 연장하기 위한 음모에 여러 종원님들은 절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 피고는 또한 2016. 11. 7.경 수 명의 종친회 종원들에게 ‘E(종사운영)의 배신자’, ‘삼가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각 서면(그 내용은 2016. 11. 1.경 설치, 배포하였던 현수막과 유인물의 내용과 같다)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한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6.경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하였고, 피고는 2017. 7.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48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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