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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0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과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 중 “E 씨는 현재 회장, 이사, 감투에 눈이 멀어”, “ 종 원 간의 분란과 분쟁을 일부러 야기하여 종권을 연장하기 위한 음모에” 라는 부분은, ‘ 허위’ 의 ‘ 사실 적시 ’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 11: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종중 제각 주차장에서, ‘D( 종 사운영) 의 배신자’ 라는 제목으로 ‘E 회장은 입으로는 선조 제사 잘 모시고, 종원 간에 화합하자면 서 다수 종 원을 앞세워 2016년 10월 31일 총회에서 찬성 44명 반대 37명으로 A 이 사를 자격정지 시키 자며 E 이사는 싸움을 걸어왔고’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 삼가 알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E 씨는 이런 자입니다.

당시 F 회장이 G, H, D 이하 9개 지파 회장을 장기 집권 독식한다며 발송한 내용들이며, 회장 단 임제를 자주 부르짖던

E 씨는 현재 회장, 이사, 감투에 눈이 멀어 F 전임 회장을 상대로 4 차례의 형사고 소고 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을 경험하고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원고 기각된 후에도 또 다시 2015년 8월 민사재판에서 원고 기각으로 패소를 당하여 재판 비용 일천만원을 F 씨에게 종 비로 변제하였으며, 종 원 간의 분란과 분쟁을 일부러 야기하여 종권을 연장하기 위한 음모에 여러 종 원님들은 절대 이용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종 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마치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종중 내에서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형사고 소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종 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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