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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두5224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요

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원고가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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