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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030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에서 제 39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5,6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9 행의 ‘ 구두 11,310 족( 정품 시가 83억 6,970만 원 상당)’ 을 ‘ 구두 6,310 족( 정품 시가 43억 8,520만 원 상당) ’으로, ‘ 범죄 일람표 1’ 을 아래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 범죄사실] 부분 제 1 항 9 행의 ‘ 구두 11,310 족( 정품 시가 83억 6,970만 원 상당)’ 을 ‘ 구두 6,310 족( 정품 시가 43억 8,520만 원 상당) ’으로 고치고, ‘ 범죄 일람표 1’ 을 아래 별지 범죄 일람표 [1] 로 바꾸며, 증거의 요 지란에 ‘1. 수사보고( 범죄사실 등 검토)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상품 보관으로 말미암은 각 상표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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