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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심장 수술을 받아 선수생활을 그만 두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18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합계 3,584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58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의 전달책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심장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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