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1:2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자신의 발과 부딪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치는 바람에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및 저장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