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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결국 피고인을 매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해 준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의 습성을 버리게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은 법정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음주습관,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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