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2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0: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샤시문을 열고 위 상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자청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말선물세트 1개, 시가 3천 원 상당의 배 1개 등 합계 6만 3천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약 13년 전의 것이고,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