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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27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6. 7. 13. 피고가 분양한 서귀포시 C 외 1피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에스비타입 406호를 178,357,900원에 분양받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7,835,7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6. 6. 24. 이 사건 호텔 엠이타입 536호를 180,388,900원에 분양받았고, 계약 무렵 계약금으로 18,038,8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2015. 3. 2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건물 높이를 25m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2. 4. 착공신고를 하였다.

서귀포시장은 2016. 5. 4. 피고에게 건물 높이가 25m로 일괄 적용된 것은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으로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공사를 중단(이하 ‘이 사건 공사중단’이라 한다)하였고, 2016. 8. 9. 서귀포시장의 위 요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499)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 공사중지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2017. 2. 16. “서귀포시장이 2016. 5. 4. 피고에 대하여 한 ‘C 숙박시설 공사 및 분양업무 중지 요청’은 행정지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서귀포시장은 다시 2017. 1. 6.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1. 23.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052)을 제기하였는데, 서귀포시장은 건축물 높이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건축물의 높이를 25m로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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