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7. 23:08 경 경주시 경감로 명 활 산성 건너편 도로에서, 2017. 5. 22. 10:48 경 경주시 배반동 사천왕 사지 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7. 7. 31. 03:47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 고속도로 44.2km 지점에서, 2017. 9. 16. 14:51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반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매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2017. 5. 경부터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7. 10. 16.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무보험 차량을 수회 운행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제대로 배상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