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해개발의 유치권을 상실케 하였다는 이유로, 서해개발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685호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1022호 로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8.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중간확인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손해배상), 2010나8424(중간확인의소)호 로 항소하여, ‘채무자는 서해개발 주식회사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채무자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법원 2011다49769(손해배상), 2011다49776(중간확인의소)호 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채권자는 2013. 8. 21. 채무자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2901호 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3. 8. 2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3. 9. 24.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집행문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판결 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집행당사자 적격이 없는 채권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그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를 위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로서 판결에 표시된 주주는 자기를 위해 집행문의 교부를 받아 집행채권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채권자는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판결 의 당사자로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