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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9. 17: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상을 제주여상에서 제일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곳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교통정리가 행하야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신호위반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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