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T,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 T을 각 징역 8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R 1) 사실오인 2014. 5. 26. 각 선거연락소장에게 합계 1,9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5. 22.경 D, T과 사이에 피고인이 D로부터 각 선거연락소장에게 지급할 돈으로 건네받은 3,8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심하게 다툰 이후 D의 선거자금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920만 원의 금품 제공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T, V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연락소 개설운영비용, 유류비, 물음료수 등의 비용을 포괄적 지원금 형태로 각 선거연락소장에게 교부한 후 사후에 정산할 의도로 ① 선대본부장 R에게 3,800만 원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각 선거연락소장에게 지급하게 하고, ② 일부 선거연락소장을 찾아가 850만 원을 지급하고, ③ 각 선거연락소장을 선거사무소로 불러 1,9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원의 구체적인 용도나 각 선거연락소별 금액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T, V이 2014. 5. 23. 일부 선거연락소장에게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 T, V에게 금품 제공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 D, T이 2014. 4. 말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사이에 R에게 3,8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기소하면서 피고인 T이 R으로부터 위 3,800만 원 중 각 선거연락소장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