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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21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선거 운동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부분) 피고인은 B 등과 피고 인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 1의

나. (1) 항( 선거 사무장 R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 피고인은 R에게 ‘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 ‘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수당ㆍ실비가 아닌 선거운동의 대가 ’로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다) 공소사실 제 1의

나. (2) 항( 자원봉사자 AE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 피고인은 AE에게 운전기사로서 근로 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라) 공소사실 제 2 항( 회계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7. 2. 16. 자 항소 이유서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 기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은 2017. 3. 27.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 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 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는 바(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항소 이유로 삼았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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