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59053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94,000원과 그 중 35,051,400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신흥씨엔지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