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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9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05:5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7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후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3:45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정차 중인 피해자 H(29세)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3회 때리고, 발로 조수석 문 등을 걷어차 문과 휀더 여러 곳에 긁힌 흠을 내는 등 약 5,783,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00:4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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