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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3고정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0:2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와 함께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25세), G(25세), H(24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E는 피해자 F에게 “넌 뭔데 쳐다봐 새끼야.”라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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