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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6가합7557 판결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확정[각공2006.11.10.(39),231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절차가 이미 종료한 경우,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한 경우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박춘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외 1인)

피고

한나라당

변론종결

무변론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31.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맹정주를 선정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책임당원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소외 맹정주를 제3회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자로 선정한 피고의 결정은 피고의 당헌·당규를 위반한 하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강남구청장 후보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06. 5. 31.자 지방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미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걸(재판장) 서아람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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