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04552
공천결정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은 피고의 당원으로서 2014. 6. 4. 실시될 양산시장 선거에 피고의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추천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4. 5. 4.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양산시장 후보자로 소외 C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양산시장 후보자 추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6. 4.자 지방선거는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미 실시된 뒤 당선인까지 결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위법 여부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