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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5. 09. 선고 2015누13336 판결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384(2015.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4947(2014.12.05)

제목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담당공무원의 임야를 세액상당액으로 분할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설령 분할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누133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

피고

아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시 ○○읍 ○○리 494-3 임야 ○○○㎡에 대한 상속세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밑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원고로서도 물납허가신청을 하면서 적어도 물납허용범위가 상속재산 중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제한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도 있다 할 것이므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6면 제10행, 제11면 제2행의 "(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면 제3행, 제12면 마지막 행의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6) 한편, 원고는 물납허가 신청 당시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1, 2차 각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조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물납대상인 상속재산에 원고가 사전 증여 받은 부동산도 포함되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증가된 세액 ○○○원의 범위 내에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고쳐 쓰는 부분]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행정청의 행위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인 점, 원고가 각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증가된 세액 ○○○원의범위 내에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세무사로서는 원고의 물납신청 중 일부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물납신청이 전부 허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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