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5촌 조카 이자 3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원심이 위의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