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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0 2016노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인 아버지 I과 일정 금원 (500 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을 용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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