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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24. 선고 2008누23711 판결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817 (2008.07.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692 (2007.09.27)

제목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요지

거액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사실(상관행상 납득 곤란), 현급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 매출자료가 있다하여 실지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 내용으로 형사재판 결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6,3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3,790원(소장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4,183,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4,7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9,81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41,119,48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5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 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이유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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