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5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미래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남평오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므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