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6:59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에 있는 남평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